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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 범죄 처벌의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은 김근식의 추가 성범죄에 따른 것이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를 접하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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