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6월 1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재개

참여시 자동차세·주차장 요금·자동차 검사료 할인 등 혜택
  • 등록 2022-05-18 오전 10:11:36

    수정 2022-05-18 오전 10:11:36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는 내달 1일부터 지정한 운휴일에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다. 운휴일 미준수는 연간 9회까지 가능하며, 10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 적용이 해제되고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이 소멸된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해서 해당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자율 실천운동이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승용차 운행을 줄여 도시교통혼잡 완화,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약 등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 중이며, 2020년 2월부터 일시 중단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에서 참여대상차량(비영업용 10인 이하 승용자동차)은 전체 차량 50만대의 10%에 해당하는 5만대이다. 대전시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선납 시 최대 18%)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교통안전공단 제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조철휘 대전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공교통 중심 도시, 탄소중립 선도 도시 대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6월 1일부터 재개되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자분들의 운휴일 준수를 당부드리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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