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위드 코로나 시행 직후 음주운전이 급격하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적발 건수는 총 2844건으로, 하루 평균 406.3건이었다. 올해 1~9월 하루 평균 단속 건수인 309.9건에 비해 90건 넘게 폭증한 것이다.
다사랑중앙병원 김석산 원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자 거리두기에 억눌렸던 대면 교류와 음주에 대한 욕구가 폭발하면서 ‘보복 음주,’ ‘보복 회식’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며 “무분별한 음주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창원시 도계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차량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근처 주차된 차량과 창고로 사용되던 컨테이너 1동이 일부 소실되는 재산피해가 났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연말연시 술자리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유흥가, 식당가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장은 “위드 코로나의 해방감으로 음주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면서 다 같이 모여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기존의 음주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위중증 환자 수가 급증하는 등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잦은 술자리는 집단감염의 진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절제 있는 음주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연말은 각종 모임이 늘어나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출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미리 음주운전 유혹을 차단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까지 충분히 휴식 후 운전해 숙취 운전을 피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