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참사 공사 관계자 29명 출국금지

경기남부청 “발주처 불법 행위 여부 조사 중”
  • 등록 2020-05-10 오후 2:25:07

    수정 2020-05-10 오후 2:25:07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찰이 이천 물류창고 참사 공사 관계자 29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 1일 오후 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 후 놓아둔 국화꽃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화재수사본부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건축주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를 포함한 공사 관계자 29명을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본부 관계자는 “발주처가 시공사의 잘못에 가담한 것은 없는지,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현장 설계도면과 공사일지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으며, 사건 관련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온라인 악성 댓글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근 유가족 1명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 해당 포털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악플러 신원 제공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불이 난 곳은 연면적 1만1000㎡ 규모로 사고 발생 당시 9개 업체 78명이 동시에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공간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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