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금대출 업무비중 제한의 실효성 제고
ㅇ 기업구매카드 결제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법 등을 통해 현금대출 비중 50%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차단
- 자기계열에 대한 여신한도(자기자본 범위내) 적용대상 여신의 범위에 계열사에 대한 기업구매카드 결제액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재경부와 협의하여 추진
▶ 필요조치 : 여전업법 시행규칙 개정(재경부 협조 필요) 등
- 거래기업 또는 계열사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업구매카드 회원가입 및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
▶ 필요조치 : 금감원에 기설치된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단"에서 신고접수
- 기타 변칙적인 방법으로 현금대출 비중 규제를 회피하고, 계속 현금서비스를 급증시키는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실시
ㅇ 현금대출비중 감축계획(분기별)을 이행하지 않은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
- "02.3/4분기중 3개 전업사(국민·외환·현대)와 4개 겸영은행(국민·농협·조흥·서울)이 미이행
- 1차적으로 "주의촉구"후, 반복 위반시에는 업무제한 등 제재조치
<2>카드회사의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 투명화
ㅇ 카드회사들이 카드자산을 형식적으로 매각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동 대금도 사실상 여신에 해당되므로
- 앞으로는 은행의 여신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동일인 여신한도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02.10.18. 공문시행)
- 동 업무처리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