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 등록 2004-12-02 오후 12:00:30

    수정 2004-12-02 오후 12:00:30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정내용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종전) ▲6세이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기본공제외에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대상 : 여성인 근로자 -공제금액 : 연 50만원 -영유아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 선택 (개정) ▲소득공제대상 추가 및 공제금액 확대 -대 상 :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 -공제금액 : 연 100만원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 허용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수당·보육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 확대 (종전) ▲식사대 비과세 범위 - 월 5만원 이하 (개정)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 확대 (종전) ▲총급여액이 - 500만원 이하 : 전액 - 500~1500만원 : 47.5% - 1500~3000만원 : 15% - 3000~4500만원 : 10% - 4500만원 초과 : 5% (개정) ▲총급여액이 - 500만원 이하 : 전액 - 500~1500만원 : 50% - 1500~3000만원 : 15% - 3000~4500만원 : 10% - 4500만원 초과 : 5%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조정 (종전)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를 당해연도 과세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지급한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함 (예) 과세연도 중 혼인한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등 (개정)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금액 인상 (종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대상 : 65세 이상인 경우 - 공제금액 : 1인당 연 100만원 (개정)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 * 65세이상~70세미만은 현행과 동일(연 100만원)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종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부양가족 1인당 다음을 한도로 소득공제 - 유치원생 이하 : 연 150만원 - 초·중·고생 : 연 200만원 - 대 학 생 : 연 500만원 (개정)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 - 유치원생 이하 : 연 200만원 - 초·중·고생 : 연 200만원 - 대 학 생 : 연 700만원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종전)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 학원, 보육시설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개정)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지출하는 비용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시험과목면제대상 교육과정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공제한도 : 연 7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한도 폐지 (종전)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공제한도 : 1인당 연 150만원 (개정) -공제한도 폐지 ◇본인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 (종전) ▲의료비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연 500만원 (개정) - 본인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폐지 ※ 종전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공제한도 없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종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 ▲차입금 요건 - 상환기간 : 만기 10년 이상(거치기간포함)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공제한도 - 연 600만원 (개정)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 -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폐지) ▲차입금 요건 조정 - 상환기간 : 15년 이상 - 거치기간 : 3년이하 -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공제한도 확대 - 연 1000만원 ◇부양자가 변경되는 경우 특별공제 방법 개선 (종전) ▲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를 당해연도 과세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 -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지급한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함 (예)과세연도 중 혼인한 자녀의 교육비&8228;의료비 등 (개정)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결혼·이사·장례비 공제제도 신설 (신 설) ▲공제대상 -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공제요건 - 총급여액이 2?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제금액 - 각 사유당 1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종전) ▲소득공제대상 -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 - 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연 급여의 10% 초과 사용액을 총사용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아래의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등 : 20% - 직불카드 : 30% (개정) ▲소득공제대상 확대 - 기명식선불카드(03.12.1이후 사용분) - 현금영수증 (05.1.1이후 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일원화 -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금액 중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신설) ▲지로(GIRO) 범위 명확화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로로 납부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종전) ▲산출세액이 - 50만원 이하 : 50% 공제 - 50만원 초과 : 25만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 45만원 (개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산출세액이> - 50만원 이하 : 55% 공제 - 50만원 초과 : 27만5000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상향조정 : 50만원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간편화 (종전)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등에 따라 ① 또는 ② 적용 ①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월정액급여의 40% ②소득공제 - 공제대상 :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 :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 공제비용 :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월세 지출액 - 공제한도 :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공제비용)의 40% (개정)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①,② 중에서 선택 ①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적용·분리과세 - 비과세, 공제·감면 적용 배제 ② 기본세율 적용쳬계하에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비과세율 : 근로소득의 30% ※ 근로소득 = 급여총액에서 과세제외를 차감한 금액 ※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상기②를 적용후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 ※ 단일세율 적용시 신청절차 - 외국인근로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 -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종전)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기부금 소득공제 : 전액 (소득금액 한도) (개정)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10만원까지 :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한 금액 : 전액 소득공제(소득금액 한도)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종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대주주출연금 손비(기부금공제) : 인정 한도 - 소득금액의 10% ▲우리사주 3년 보유후 인출시 - 저율과세 : 9% 분리과세 (개정) ▲소득공제한도 확대 -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손비(기부금공제) 한도 확대 - 소득금액의 30% ▲과세특례 적용방법 변경 - 우리사주 인출금의 50% ◇비과세 범위 확대 (종전) ▲특수분야 근무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군인 : 낙하산강하수당, 수중파괴위험수당, 함정근무수당 등 - 경찰공무원 :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등 ▲선원의 승선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대상 : 선원법상 선원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 비과세한도 : 월 20만원이내 (개정) ▲소득세 비과세 대상 추가 - 소방공무원의 화재진화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을 추가 ▲선원의 승선수당 비과세대상 확대 - 월정액급여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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