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사기피해 줄어들 듯

미래부, 신규가입자 동의한 경우만 결제서비스 제공토록
  • 등록 2013-07-17 오전 11:30:00

    수정 2013-07-17 오전 11:3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8월중 약관 변경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가 제공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그간 휴대폰 소액결제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 가입되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다.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17일 열린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스미싱 피해 및 이용자 구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위와 같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는 올 6월부터 휴면이용자(1년 이상 미사용자)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고, 결제시 개인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도입하여 거래 안전성을 높였다.

그 결과 스미싱 피해는 올 1월 총 8197건(피해금액 5억7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5월에는 총 1326건(피해금액 9200만원)으로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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