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삼성그룹 부당내부거래 내용
□ 부당지원 내용
가. 수익증권 판매보수 과다지급을 통한 지원
ㅇ 삼성투자신탁운용(주)은 "98.9.29. 삼성투자신탁증권(주)과 수익증권 운용업무에 관한 영업권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5년간 또는 10년간 신탁재산 수탁고 증가에 따른 수익증권 위탁자 보수액의 배분비율을 "20:80"으로 하여 영업권가액을 470억원으로 결정한 후, "99.2.11. "10:90"으로 변경계약함으로써 2000.7.31.까지 판매보수 225억원을 더 많이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 인수를 통한 지원
삼성카드(주), 삼성캐피탈(주)는 "99.9.2. 계열회사인 삼성상용차(주)가 실시한 3,400억원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 1,250억원[총 1,250만주(보통주 150만주, 우선주 1,100만주), 주당10,000원]을 순자산가치 보다 높은 액면가로 신규취득한 사실이 있음
다. 회사설립시 경비 대지급을 통한 지원
삼성증권(주), 삼성물산(주), 삼성에스디에스(주), 삼성생명보험(주)은 "99.6월∼"99.10월기간중 계열회사인 삼성벤처투자(주)의 설립을 위하여 삼성증권(주)내에 "벤처투자전문회사 설립T/F"를 설치하고 위 T/F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인건비171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삼성카드(주)는 "99.5.1∼2000.2.29기간중 (주)올앳의 설립을 위해 "SD T/F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13백만원과 인건비 127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라. 자산 무상임대를 통한 분사기업 지원
삼성테크윈(주)은 "98.12.18. 자신의 자동화설비 제조부문을 분사하여 (주)에스에프에이를 설립하면서, 동 회사에 전산장비 등의 자산을 "99.1.1∼2001.12.31.까지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음
마. 주식 우회매매를 통한 특수관계인 지원
삼성생명보험(주)은 "99.2월 자신이 보유한 한일투신운용(주) 및 한빛투신운용(주) 주식 각 30만주(합계 60만주)와 (주)한빛은행이 보유한 삼성투자신탁운용(주) 주식 60만주를 액면가 5,000원에 맞교환 하기로 한 후, 자신이 매입할 (주)한빛은행 보유 삼성투자신탁운용(주) 주식 60만주를 특수관계인인 이재용에게 액면가로 저가에 매각토록 한 사실이 있음
□ 미편입계열사 조사내용
ㅇ (주)렉솔아이엔씨는 삼성그룹 4개 계열회사가 삼성벤처투자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하는 신기술투자조합 1호(SVIC1호)에 500억원을 출자한 후 이중 5억원으로 렉솔아이엔씨의 주식 5,000주를 취득하여 지분 33.3%로 최다출자자이며, 50%이상의 임원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임.
* 2000.11.10.자로 보유주식매각으로 지분율이 33.3%에서 28.2%로 감소,
50%이상 임원선임권은 미해소
ㅇ (주)온사이트써치는 삼성벤처투자가 삼성전자등 3개계열회사와 함께 공동출자한 신기술투자조합 4호(1,500억원)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으면서 이중 35억원을 이용하여 2000.5.6. 온사이트써치의 주식 56,000주를 매입하여 지분 31.82%를 소유한 회사임
* 2000.11.6.자로 보유주식매각으로 지분율 31.8%에서 29.8%로 감소
ㅇ (주)한닉은 삼성물산이 2000.8.5. 한닉의 신주 25,000주를 매입하여 33.3%의 지분을 가진 2대주주이며, 동 사와의 신주인수계약서상 신규사업투자등 주요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회사임.
* 2000.11.24.자로 신주인수계약서상 경영지배관련조항 모두 수정
□ 조사거부·방해행위
ㅇ 삼성카드(주) 인사팀장 박홍곤은 인사팀과 총무팀등의 직원을 동원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의 인사팀 사무실 방문조사를 거부·방해한 사실이 있음
ㅇ 삼성카드(주) 사이버사업부 e-BIZ팀 과장 강치구는 2000.9.26. 공정위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