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 여전감독팀 김병태팀장은 "전업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한도액중 미사용액분에 대해 1%의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의무화 함에 따라 총 3870억원의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겸영은행의 경우 3분기부터 시행중이기 때문에 추가 부담은 없다.
김병태 팀장은 또 "대환대출과 관련 자산건전성이 강화됨에 따라 전업카드사들은 3000억원, 은행권 카드사까지 포함할 경우 34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번조치로 전업카드사들은 6870억원, 은행계 카드사들은 4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업카드사에 대해서도 현금서비스 한도액중 미사용분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의무화하고 대환대출에 대해 기관경과에 관계없이 "요주의 이하"로 분류, 상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의무화하는 신용카드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