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치편향' 논란 감사원, 기형적 위상 바꿔야

  • 등록 2024-05-12 오후 6:51:23

    수정 2024-05-12 오후 7:26: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법원이 지난 9일 월성원전 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감사원이 적법하게 진행한 감사가 아닌데다 감사 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월성1호기 감사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공공기관감사국장 재직 당시 주도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를 겨눈 ‘정치 감사’라는 논란이 컸다.

권력과 결탁한 감사원 관련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정권에 따라 감사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4대강 사업 감사가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 때 ‘홍수관리에 기여했다’던 평가는 박근혜 정부 땐 ‘보(洑)의 안정성에 문제 있다’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땐 ‘국가 예산을 퍼부은 문제 사업’으로 낙인찍혔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은 감사원의 기형적 위상 때문이다. 현행 법은 감사원의 직무에 관해 독립 지위를 보장하고 있지만,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할 정도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기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다른 나라들은 감사원을 입법·사법·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두고 있거나 의회 소속 또는 의회와 연계토록 하고 있다. 정권 요구에 부응하는 감사 또한 하지 않는다.

감사원에 대한 의회 감독권 강화나 독립기구화 논의는 계속돼 왔다. 그러나 헌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다 보니 감사원 개혁안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개헌안에 감사원의 독립기구화가 포함됐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탈원전’ 감사 관련 판결을 계기로 감사원 개혁 논의가 다시 일고 있다. 22대 국회가 할 일이다. 개헌이 당장 어렵다면 그 이전까지는 법 개정으로 감사원의 지휘부 중립화나 감사 결과 국회 보고 의무화 등 지속적인 독립성·공정성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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