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인이 살해' 양모, 2심서 무기→징역 35년

  • 등록 2021-11-26 오전 11:31:37

    수정 2021-11-26 오전 11:31:3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입양 이후 학대로 생후 16개월이던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모 장모씨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2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1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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