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남 담양경찰서는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불이 난 바비큐장은 건축물대장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며 “본관 옆 건물 2층에 있는 방갈로 등 3개동 역시 불법건축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해당 펜션의 실운영자를 밝혀내고 건물 조성 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용된 소화기 2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능을 정밀 감식할 방침이다.
화재 당시 동신대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회원 중 재학생 13명과 졸업생 일행 13명이 투숙중이었으며 이중 17명이 바비큐 파티장 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투숙객 중에는 관리인 3명과 일반인 28명도 포함돼 있었다.
아울러 경찰은 숨진 4명의 사인이 질식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담양경찰서 관계자는 “오는 17일 국과수로부터 DNA 결과를 받는대로 시신을 유족들에게 인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