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연면적 1만㎡(약 3025평) 이상의 특별관리 공사장과 1000~1만㎡의 일반관리 공사장을 포함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비산먼지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소규모공사장(1000㎡미만)에 대한 먼지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야적물질에 방진덮개 설치 설치여부 △방진막 설치여부 △토사운반차량의 세륜시설 가동 및 차량덮개 설치 여부 △주변도로 토사유출여부 등이다.
구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는 비산먼지로 인한 것”이라며 “비산먼지는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 비산먼지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이유는 사업주와 현장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먼지저감을 유도하여 구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에 따르면 노원구의 지난해 미세먼지 발생 평균농도는 40㎍/㎥으로 서울시 평균농도 48㎍/㎥보다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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