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B씨(47세)는 2012년 회사 출근 전 개인적인 부업인 녹즙 배달을 하다가 다쳤다. 이후 회사 업무 수행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부정하게 산재보상을 받았다.
이 같은 산업재해보험 부정 수급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산재보험 부정 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10월 한달간 부정 수급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그 결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010년 116억원, 2011년 256억원, 2012년 294억원, 2013년 406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공단은 신고·제보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며, 조사 결과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산재보험 부정 수급 신고는 공단 본부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