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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원고들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인 항공승무원 중 특정기수에 해당하는 한국 국적 승무원 일부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다”며 “나머지 외국인 항공승무원에 대해서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 측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방항공은 2018년 채용돼 2020년 3월 9일 정규직 전환을 앞둔 14기 한국인 승무원 73명 전원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사측은 계약기간 만료 고지서를 승무원들에게 보내면서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 당사의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책위 측은 “해고 직전까지 신규 항공기종 교육·훈련 이수를 지시하는 등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개별적·구체적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신입 승무원들을 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동방항공의 정규직 계약 갱신 거절 통보는 법률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방항공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자사의 국제선 운항 역시 대폭 감소했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정규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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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대리인인 최종연 변호사는 “입사 당시 사회초년생이던 원고들의 평균 나이는 28세가 넘었다”며 “1심 판결대로 원고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법정 공방이 길어진다면, 원만한 분쟁해결은 갈수록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외국 회사와 한국인 근로자들의 분쟁이기도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에 관한 또 하나의 선례를 세운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중대한 경영위기가 발생했더라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려면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