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인` 권윤자, "도주 우려" 보석 신청 기각

  • 등록 2014-10-17 오전 10:48:41

    수정 2014-10-17 오전 10:48:4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15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며 권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일 권씨는 “현재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구속수감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다”며 다음 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가 지난 6월 21일 오후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검찰청으로 긴급 체포 됐다(사진=뉴시스)
권씨는 지난 8월 장남 대균(44)씨 등과 함께 남편 유 전 회장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일시 석방됐다가 재수감 됐다.

그는 2010년 2월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09년 8월에는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유 전 회장 일가 회사의 계열사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의 결심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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