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 2명 성폭행 후 동영상까지…현역 군인이 한 변명

  • 등록 2024-01-29 오전 10:19:32

    수정 2024-01-29 오전 10:19:3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초등학생과 여중생 등 10대들을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제작한 현역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9일 제주지검은 제주 지역 상근 예비역인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입대 7개월 전 2022년 7월 우연히 알게 된 여중생 B양을 10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동영상만 7개에 이르렀다고.

또 A씨는 지난해 3월 지역 내 모 부대에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한 뒤 B양과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C양에게도 접근해 고민을 들어주는 척 하며 경계심을 없앤 후 5차례 성폭행했다.

하물며 A씨는 B양과 성관계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보낸 뒤 C양에 ‘후기를 쓰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C양과의 성관계 장면도 6차례 영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동영상들은 경찰이 C양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군복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부대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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