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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입대 7개월 전 2022년 7월 우연히 알게 된 여중생 B양을 10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동영상만 7개에 이르렀다고.
또 A씨는 지난해 3월 지역 내 모 부대에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한 뒤 B양과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C양에게도 접근해 고민을 들어주는 척 하며 경계심을 없앤 후 5차례 성폭행했다.
해당 동영상들은 경찰이 C양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군복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부대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