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회에는 24개 국가의 52개 금융당국 및 IMF, WB, OECD, BCBS, IOSCO, IAIS, IASB 등 12개 국제금융기구 70여명의 금융정책관련 최고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이번 총회의 중요한 성과는 은행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방식인 `바젤 Ⅲ`의 내용을 확정했다는 점과 `바젤 Ⅲ`로도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SIF)들에 대한 별도의 규제안 마련 일정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자본규제는 2013년부터 각국별로 시행되며 규제수준이 매년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2018년 목표 규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유동성 규제의 경우 2015년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 4년동안 관찰기간을 두어 부작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로 했다.
참석한 회원국들은 모든 SIFI에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능력(higher loss absorption capacity)을 보유토록 하는 한편 글로벌 수준에서 중요한 SIFI(Global-SIFI)부터 우선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연말까지 대상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회원국들은 이밖에도 ▲장외파생상품 거래 표준화 및 투명성 제고 ▲외부 신용평가회사(CRA)에 대한 의존도 축소 ▲국제 회계기준 합치관련 진행상황 점검 ▲FSB의 지역 그룹회의(Outreach) 프로그램 마련 등에 합의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FSB 보고서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제출된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안이 각국의 금융회사들에 대한 최종 규제방안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해관계가 다른 각국 정부나 금융회사들의 로비에 밀려 완충기간과 관찰기간을 두는 바람에 자본규제와 유동성 규제가 실제로 시행되는 데는 앞으로도 5~8년이 더 걸리게 됐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별도 규제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글로벌 SIFI의 대상과 규제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