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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기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음식점 밀집지역을 전통시장법상의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도 도입한다.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에 자율적인 사업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과정에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전문성을 높인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개시하는 등 생계형적합업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의 상생협력법 위반사례들을 구체화해 ‘수·위탁거래 공정화 지침’(2018년 11월 제정)에 반영한다. 또 상생협력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사유가 현재는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으로 2회 이상 시정조치 받은 경우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2회 이상 시정조치 받기만 하면 벌점이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