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에 '안경구입비' 소득공제 방법도 관심↑

  • 등록 2014-01-17 오전 11:30:22

    수정 2014-01-17 오전 11:30:22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안경구입비의 소득공제 포함 여부도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 기준에 따르면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안경원에서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해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안경원에서 사용한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력 보정용 안경구입비의 신용카드 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현금영수증 포함)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의료비 항목의 합계가 연 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 2011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안경구입비 자료 조회가 가능하게 됐지만, 안경, 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 자체 제출 항목이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안경을 구입한 이들은 안경점을 직접 방문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용 간이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영수증에는 일자, 품목, 금액, 안경 사용자, 주민번호, 연락처,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영수증을 받은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올려달라고 안경점에 요청하면 더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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