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빅 女강사 스토킹한 중년여성, 알고보니 `색정형 망상장애`

  • 등록 2015-05-28 오전 10:10:32

    수정 2015-05-28 오전 10:10:3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한 중년 여성이 에어로빅 여강사를 강제 추행하고 스토킹을 일삼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에어로빅 강사 김모(38·여)씨의 집과 직장을 맴돌며 소란을 피우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8년 전 에어로빅 강사 김씨로부터 댄스 교습을 받은 후 김씨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김씨의 집에 밀고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거나 차에 몰래 앉아 있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박씨는 상대방이 자신과 사랑에 빠진 사이라고 믿는 ‘색정형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 수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박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4월 퇴근하는 김씨의 옷을 벗기려 하고 신체 은밀한 부위를 수차례 만지며 추행했고, 그 다음 달에는 김씨가 근무하는 주민체육센터에서 강습생들에게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며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을 거부하는 김씨에게 화를 내며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김씨의 수업을 방해했다.

박씨는 재판 기간에도 소환을 거부하며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어 문자메시지로 김씨에게 수십 차례 보내다 결국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박씨가 실형을 살고도 구치소에서 나와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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