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에어로빅 강사 김모(38·여)씨의 집과 직장을 맴돌며 소란을 피우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8년 전 에어로빅 강사 김씨로부터 댄스 교습을 받은 후 김씨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김씨의 집에 밀고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거나 차에 몰래 앉아 있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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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신을 거부하는 김씨에게 화를 내며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김씨의 수업을 방해했다.
박씨는 재판 기간에도 소환을 거부하며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어 문자메시지로 김씨에게 수십 차례 보내다 결국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박씨가 실형을 살고도 구치소에서 나와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