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해 왔지만 부채 증가, 소득 개선 어려움, 연체율 상승 등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가 위협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갖고 영업에 전념해 상환 능력을 회복하게 돕고 동시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건전성 관리 우려를 완화해 양측이 연착륙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은 대출 잔액 2000만원 기준, 월 40여만원(보증기간 5년일 때 연 485만원)의 원금 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 원금 상환 부담을 1년 뒤로 연기함으로써 매출 회복 시점에 맞춰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또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지원 정책(은행권 이자 환급)과 함께 원금 부담, 이자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재기와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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