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자영업자 킬러’로 불리던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가) 불법 영업을 한다”고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과 언쟁을 벌이는 장면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며 “몇백 명이 보고 있는데 방송이 만만한가 봐”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A씨는 비슷한 기간 애견 숍에서 동물을 학대하고 해당 업장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총 14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 측과 검찰은 지난 23일 쌍방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