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이 만만한가 봐”…영업방해로 돈 번 유튜버, 징역 4년

청주 내 음식점·노래연습장 업무 방해
출동 경찰과 논쟁하는 장면 방송하기도
法 “수익 얻기 위해 피해자 도구로 사용”
23일, 유튜버 측·검찰 모두 항소장 제출
  • 등록 2023-08-27 오후 11:07:30

    수정 2023-08-27 오후 11:07:3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식당과 노래연습장 등에서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유튜버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27일 KBS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18일 업무방해,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자영업자 킬러’로 불리던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가) 불법 영업을 한다”고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과 언쟁을 벌이는 장면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며 “몇백 명이 보고 있는데 방송이 만만한가 봐”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청주 지역 내 음식점 내부를 허락 없이 촬영하다 손님과 시비가 붙거나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에서 상의를 탈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비슷한 기간 애견 숍에서 동물을 학대하고 해당 업장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사건을 살펴보던 중 그가 같은 해 6월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총 14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 측과 검찰은 지난 23일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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