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확정

  • 등록 2023-05-18 오전 10:25:22

    수정 2023-05-18 오전 10:25:2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김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획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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