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녹색시장 확대방안`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조달청 등과 공동으로 마련, 오는 13일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 보고,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공공건물의 녹색설계·시공 확산 등을 통해 녹색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제품 생산을 위한 환경적 기반은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수요가 많은 행정사무기기와 가전류 등 현행 17개 품목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을 연내 30개로 확대하고, 오는 2013년까지 1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노대래 조달청장은 "이달 중 태양열 집열기와 LED 램프, 재상아스콘, 자동차, 비데 등 10여개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과 녹색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은 구매 낙찰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기술수준이 뛰어난 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판매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색기준에 미달하는 `적색제품`은 단계별로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공공공사에 녹색기술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설계에 3차원 입체영상(3D)을 활용하는 'BIM' 기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오는 2012년부턴 조달청이 일괄 대행하는 총 5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엔 BIM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 청장은 "건물의 전(全) 생애주기 동안 설비교환과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BIM 기법 적용을 통해 20% 내외의 에너지 절감과 공사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노 청장은 "녹색기술제품과 기업을 우대하는 이번 방안에 따라 공공조달시스템이 녹색조달체계로 개편되면 현재 3조원 수준인 공공녹색시장의 규모가 오는 2013년까지 6조원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