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 5단계는” “치마 짧으면 좋아”… 중학교 선생님이 이런 농담을

인천시교육청 전수조사서 197건 밝혀져
법원 “해임처분 적법하다”
  • 등록 2022-10-11 오전 10:07:21

    수정 2022-10-11 오전 10:07:2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중학생들에게 성적 농담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해임된 교사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1일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인천시교육청의 전수조사에서 과거 수업 시간이나 자유시간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벌어진 시기였다.

A씨는 수업 시간에 유머책에 나오는 내용이라며 처녀막 수술과 관련한 비속어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거나 ‘키스 5단계’를 언급하며 성적 농담을 했다. 또 “치마가 짧으면 나는 좋다”라거나 비속어를 가르친다며 학생들에게 장난식으로 심한 욕설을 설명하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이 A씨가 근무한 중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302건의 성폭력이 드러났고 이 가운데 197건은 A씨와 관련돼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은 A씨의 발언이 “당황스럽고 불쾌했다”라거나 “더럽고 수치스러웠다”라고 말했다. 또 “교사가 학생에게 할 말인지 의문이 들었다.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상했고 몰랐던 욕까지 알게 됐다”는 반응도 보였다.

결국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에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A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줬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후 교육청에 의결 결과를 통보하지도 않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인천시교육청이 재심의를 요구하자 학교법인은 2020년 7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정직 2개월의 1차 징계가 이미 확정됐는데 다시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 징계인 정직 2개월이 적법하게 취소됐고, 이후 내린 해임처분 역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교육청의 재심 요구가 위법하거나 해임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비위와 관련한 발언 중 극히 일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 차원이었고 대부분은 교육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비위는 성희롱으로서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오랜 기간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비위를 저질렀다”며 “어린 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성적 농담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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