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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인천시교육청의 전수조사에서 과거 수업 시간이나 자유시간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벌어진 시기였다.
A씨는 수업 시간에 유머책에 나오는 내용이라며 처녀막 수술과 관련한 비속어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거나 ‘키스 5단계’를 언급하며 성적 농담을 했다. 또 “치마가 짧으면 나는 좋다”라거나 비속어를 가르친다며 학생들에게 장난식으로 심한 욕설을 설명하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이 A씨가 근무한 중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302건의 성폭력이 드러났고 이 가운데 197건은 A씨와 관련돼 있었다.
결국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에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A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줬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후 교육청에 의결 결과를 통보하지도 않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 징계인 정직 2개월이 적법하게 취소됐고, 이후 내린 해임처분 역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교육청의 재심 요구가 위법하거나 해임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비위와 관련한 발언 중 극히 일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 차원이었고 대부분은 교육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비위는 성희롱으로서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오랜 기간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비위를 저질렀다”며 “어린 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성적 농담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