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지혜 인턴 기자] 지난 6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14세 여중생 A양이 필로폰 0.05g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양이 필로폰을 구입한 경로는 'SNS'. 그는 마약 판매자에게 비트코인 40만 원 치를 보내주고 필로폰 0.05g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10대들의 마약은 이젠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0대 마약사범은 294명으로 2018년(104명)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최근 10대 마약사범 증가에 대해 대검찰청은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IT기술에 익숙한 10대들이 SNS,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무차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0.5/40 , 1/65'
이후 마약 판매자는 기자에게 주소를 묻더니 "근처 ㅇㅇ 아파트 잔디"라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최근 마약 판매자들은 '1대 1수법'이 아닌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 '던지기 수법'이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마약 판매자들이 제 3자를 시켜서 주택가 은밀한 곳에 마약을 숨겨두고 그곳의 사진을 찍어 구매자에게 사진을 보내는 방법이다.
제 3자를 이용한 '던지기 수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한 사람은 잡혀도 그 윗선은 안 잡히게 되는 것이다. 즉 '꼬리 자르기'가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또한 마약판매가 이뤄지는 SNS의 대부분은 해외사이트라 수사 공조가 어려워 일망타진이 안 된다.
한국은 마약 청적구역?...아니 '마약 오염국'
한국이 마약 청정구역이란 것은 옛말이다. 이제는 마약도 배달 음식 주문하듯이 쉽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심지어 10대들 사이에서는 마약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정도다. 호기심 ·다이어트·공부자극등 10대들의 마약 구매 이유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10대들이 마약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제대로 된 예방교육이 없는 점이 문제"라며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학교보건법은 초·중·고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남용과 중독을 막기 위한 예방교육을 매년 일정 시수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 내용은 흡연·음주를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마약을 알려줘야 마약이 줄어든다”
마약퇴칙운동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박진실 변호사의 조언은 이렇다. 박 변호사는 스냅타임과 인터뷰에서 “학교들이 '우리 학교에는 마약을 하는 학생이 없다'고 말하면서 회피하는 방식의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며 “10대들에게 불법에 대한 인식을 알려주고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마약에 중독된 10대들의 '치료대책마련'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마약에 노출된 10대들의 골든타임은 '처음 수사를 받는 단계'다. 중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중독의 폐해는 어떤 것인지 수사 단계 초반부터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한국은 이런 제도가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에 마약에 노출된 10대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서 “보건복지부나 식약처가 10대 마약 사범들이 검찰 단계에서 이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