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나라키움 저동빌딩(옛 남대문세무서)에 이어 서울시내에 두 번째로 들어서는 나라키움 빌딩의 건립은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개발해, 보다 높은 수익을 올려 국가 재정에 기여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같은 국유지 개발 추세는 향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강남구 신사동 563번지 소재 5층 건물을 민관 복합 건물인 나라키움 빌딩으로 개발키로 하고, 최근 국세청, 서울시, 한국자산관리(캠코)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재정부 관계자는 “활용가치가 높은 이 땅을 직원 기숙사로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끝에 나라키움 빌딩으로 개발키로 했다”며 "연말부터 사업진행을 본격화해 이르면 내년쯤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건물은 압구정동, 신사동 상권과 인접한 노른자위 도로변에 자리하고 있어 정부가 노른자위 건물과 땅을 그대로 놀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건물은 캠코가 건물을 신축해 임대한 후 그 수익을 국가에 돌려주는 국유지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되며, 이 건물을 기숙사로 활용해왔던 국세청 직원들은 강북에 건립 중인 국가 소유 건물로 옮기게 된다.
2005년에 도입된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국유지를 개발하면서 임대수익을 올리는 사업으로 2008년 7월 저동 나라키움(옛 남대문세무서) 빌딩이 이 방식을 통해 처음 개발됐다. 저동 나라키움 빌딩은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외에 민간회사들이 입주해 있으며 정부는 연간 6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고 신축 전 267억 원에 불과했던 재산가액도 1600억원을 웃돌고 있어, 국유지 개발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