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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3단계가 발령된 4개 주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긴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귀국해야 한다”며 “동 지역으로의 여행이 예정돼 있을 경우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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