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지 6월3일자 기사참고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DCD=A00602&newsid=01138166602838112
개정안은 상호출자의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도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는 금지하지만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대기업집단이 무리한 확장보다 내실있는 성장에 주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배주주가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제출된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6월 임시국회 중점법안 중 하나로 사실상 당론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김영주·김기식 의원 등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신규 순환출자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새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존 3개 법안들과 순환출자라는 주제 하에서 병합 심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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