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위험도에 따라 정하는 예방적 살처분 적용 범위가 ‘500m 내 전 축종’으로 유지된다.
| 2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청미천 일대에서 용인축산농협 방역차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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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최근 2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 AI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내달 11일까지 기존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으로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처분 범위를 유지하더라도 철새 도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어 있으며, 해외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및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AI 발생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