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제한된다

9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21-11-09 오전 10:30:00

    수정 2021-11-09 오전 10:3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열람이 제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법무부는 9일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행위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한 없이 교부·열람·발급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가 추가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작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 자체가 제한되며,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열람·발급 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가려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행위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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