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에 전국 결혼중개업체 1128곳(국내결혼업체 507곳, 국제결혼업체 6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률 위반사항의 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316곳(국내 127곳, 국제 189곳)업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등록증, 보험증권 등 미게시(36%) ▲회원명부 미비치(15%) ▲계약서 미비치 또는 미비(14%), 미등록·미신고(14%)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 80% 이상의 업체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 법률 시행 후 결혼중개업 관리 및 양성화 효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여서 미등록·미신고 업체가 일부 있었으며, 기타 형태의 법률위반이 나타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결혼중개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는 한편, 국민들이 등록·신고업체를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제결혼 표준약관 개발을 통해 중개업자 및 이용자, 관리담당자에게 일정 기준을 부여해 중개업체 건전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
☞B형간염·유방암치료제 건강보험 적용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