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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난해 주식백지신탁 심사 대상자 706명 중 418명(59%)이 ‘직무관련성 없음’ 통보를 받았다”며 “공직자윤리법은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주식 관련 정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접근할 가능성과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으로 명시하는데, 이 규정을 느슨하게 해석해서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직무관련성 없음’ 통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억대 주식 보유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늘었음에도 인사혁신처는 이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올해 발표한 ‘고위공직자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 현황’에 따르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가진 장차관 16명 중 7명은 주식 매각과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신고한 9명 중 5명도 여전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신고 대상자 17명 중 10명이 신고를 하지 않았고, 3000만원 초과 주식을 가진 국회의원 110명 중 45명도 주식 매각과 백지신탁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직무관련성 있음`으로 판정돼 주식백지신탁을 신고했지만 해당 주식이 팔리지 않아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거래 금액을 올려서 매각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는지, 수탁기관이 의도적으로 백지신탁 주식의 처분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기자회견 직후 감사원에 인사혁신처와 주식백지신탁심사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 사안은 △직무관련성 심사의 적절성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비공개 조치의 적법성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 △부실한 직무회피 조치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허술한 징계 조치 의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