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수입산 민물고기 틸라피아를 도미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18일부터 6월15일까지 식품접객업소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도미(돔)로 표시·판매되고 있는 제품(순살, 초밥)의 진위 확인을 위한 점검한 결과 44건 중 1건에서 나일틸라피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 참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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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돔(Pagrus major)은 체색이 담홍색을 띠고 배 쪽은 연한 해양어류다. 우리나라 연근해와 발해만, 남동중국해, 대만 근해에 서식한다. 나일틸라피아(Oreochromis niloticus)는 체색이 은백색이나 암청색을 띠며 배 부분은 은백색에 가까운 민물어류다. 남아프리카가 원산지로 태국, 대만의 호수나 강 하류에 서식한다. 국내에서도 남부지방 강이나 저수지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다. 껍질을 벗긴 순살(필렛)의 경우 흰살에 붉은 줄무늬가 있어 나일틸라피아가 참돔으로 둔갑할 우려가 상존해왔다.
| 나일틸라피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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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식약처는 도미(돔)로 표시·광고해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도미순살(필렛 등) 28건과 업소에서 조리·판매되는 도미초밥 16건 등 총 44건을 구매·검사(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건(초밥)에서 나일틸라피아 유전자를 확인했다.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 판매한 업소는 나일틸라피아로 유통·판매했으나 적발 제품을 조리·판매한 대구 남구 소재 A음식점이 이를 사용하고도 도미로 만든 초밥인 것처럼 메뉴판에 ‘돔초밥’으로 표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행위로 해당 업체를 행정 처분토록 했다.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진위 판별이 어려운 다양한 품목에 대한 검사·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진위판별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며 “둔갑 판매행위 등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한다면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스마트폰 앱 ‘내손안 식품안전정보’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