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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기표하지 않은 채 자신을 황교안 전 총리 산하에 있는 부정선거감시단원으로 이미 사전투표를 했다고 밝히고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또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사전투표자인데도 본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더니 투표사무원이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투표용지를 줬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이날 본 투표소를 찾았다가 사전투표 때 논란이 된 부실 선거관리 여부 확인을 위해 본 투표를 시도했으며 실제 투표용지까지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춘천시 선관위는 A씨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 출입제한)와 제248조(사위투표죄) 등 2가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선거권자인 A씨는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음에도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아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가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경찰은 ‘부정선거 현장이라고 생각해 112에 신고했다’고 주장한 A씨와 선관위의 고발장을 토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B씨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며 항의했으나 결국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현장 선거관리원에게 B씨에게 투표할 수 있다고 알렸으나 B씨는 돌아간 후였다. 선거관리원은 “신분 확인 담당자가 생년월일과 신분증은 철저하게 확인했다고 하고 우리 투표소에는 B씨와 동명이인도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경기도 선관위는 해당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B씨의 신분증으로 부정행위를 한 건 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기 부천에서는 사무원이 투표자 1명에게 투표용지를 2장 배부하다 참관인에게 적발됐다. 이 때문에 시민이 항의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부천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 부천 계남초등학교 6투표소에서 사무원이 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1장 더 주다가 참관인에게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당 투표자는 사무원으로부터 투표용지 2장을 받고 1번 이재명 후보에 두 번 기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적발되자 선관위는 2장 가운데 1장만 정상처리했다고 밝혔다.
경북 예천에서는 미투표자가 이미 제20대 대통령선거에 투표한 것으로 표기되는 일이 발생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예천의 한 초등학교에 투표하러 갔던 C씨는 자신이 이미 투표한 것으로 선거인명부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와 그가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투표했다. 경찰과 경북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C씨와 동명이인이 잘못 서명했거나 선거 사무원 착오나 실수, 명의 도용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사하구 장림1동 제3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D씨가 수기로 작성하는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어 투표하지 못했다. D씨는 “흘려 쓴 서명이 아닌 이름 석 자가 정확하게 쓰여 있었다”며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동명이인이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투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부산선관위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