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 강태공, 세월이 아니라 특허를 낚는다

낚시용품관련 특허출원 2011~2017년 300여건서 작년 382건
  • 등록 2021-04-12 오전 10:03:33

    수정 2021-04-12 오전 10:03:33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축제장에서 열린 제12회 평창송어축제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황금송어 얼음낚시를 즐기고 있다. 사진=평창군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낚시에 대한 인기가 커지면서 낚시용품과 관련된 특허출원도 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낚시용품 관련 특허출원은 2011~2017년 300여건에 그쳤지만 2018년 303건 2019년 332건, 지난해 382건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2017년 시작된 낚시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고,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스포츠인 낚시의 인기 상승이 출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기술 분야별로는 2011~2020년 낚시채비가 12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낚시릴 531건, 부속장비 462건, 받침도구 410건, 낚싯대 227건, 게임·완구 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낚시추와 연결구에 관한 특허출원은 2018년에 비해 지난해 각각 157.1%, 116.7% 급증했다. 이는 최근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친환경 소재, 걸림·엉킴 방지, 위치 추적 기술 등이 접목된 관련 출원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낚시찌에 관한 특허출원은 2018년에 비해 지난해 46.0% 급감했다. 이는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고기를 낚는 찌낚시 대신, 활동성이 많은 루어낚시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 챔질·흔들기, 원격 제어, 스마트폰과 연동, 입질을 감지하는 낚시장치 등 자동·지능형 낚시용품도 102건 출원, 바쁜 현대인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낚시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개인 67.8%, 외국기업 16.9%, 기업 13.0%, 대학·연구기관 1.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2017~2020년 특허청 전체의 특허출원 중 국내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9.8%인 점을 고려하면 낚시용품 분야에서 국내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내개인의 낚시용품 특허출원은 2017년 155건에서 지난해 282건으로 81.9% 증가했다.

이윤아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심사관은 “국내제품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련 분야 지식재산의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촉진을 통해 국내 낚시용품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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