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 “전병헌 의원 주한미군폰 문제제기, 일부 사실..개선 완료”

  • 등록 2015-09-30 오전 10:17:21

    수정 2015-09-30 오전 10:17: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전병헌 의원이 제기한 자사 주한미군 영업의 불법성에 대해 일부 시인하면서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30일 알림자료를 내고 전 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 자체 점검 결과, 일부 문제가 사실로 파악돼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했고 향후에도 차질없이 운영하겟다고 밝혔다.

또 해명과정 중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LG유플러스(032640)가 국감 질의 이후 개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말기 지원금 적용의 경우 주한미군 주둔기간의 문제로 발행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명확하게 공지하고 기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 특성상 운영했던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다른 전산시스템과 통합하면서 보다 투명하게 운영 중에 있으며 ▲법인명의 개통과 관련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15년 6월 이전까지는 주한미군교역처에서 미군의 신분증인 ID 카드의 복사 또는 스캔을 불허하여 불가피하게 대리점 명의로 개통하여 주한미군이 실제 사용했으나, 법인명의 개통에 따른 혼란 및 문제점이 일부 발생하여 ‘15년 7월 1일부터는 미군의 주둔명령서를 개인 확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전병헌 의원(좌)와 LG유플러스 로고
앞서 전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내 대리점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런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한미군 가입고객을 ‘LB휴넷’ 명의 법인고객으로 등록한 후 주한미군용 수납전산시스템(UBS)을 LG유플러스 고객 서버와 별도로 관리하는 이중고객 장부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 관련기사 ◀
☞ [국감]“LG유플 주한미군폰 특헤”..LG유플 “단통법 위반 아냐”
☞ LG U+, 주한미군폰 이어 국방부폰도 단통법 위반 된 사연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