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줄 테니 돈 내놔”… 현금 1억8천여만원 빼앗은 일당 추적 중

코인 대금 미끼로 현금 갈취, 특수공갈죄 적용
일당 7명 중 주범 2명 포함한 4명 검거
  • 등록 2024-09-26 오전 8:48:52

    수정 2024-09-26 오전 8:48:52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코인 거래를 미끼로 1억8000여만원을 빼앗은 일당 일부가 붙잡혔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수공갈 혐의로 일당 7명 중 주범 2명을 포함한 4명을 검거하고, 3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9시15분께 서울 중구의 피해자 사무실에 찾아가 코인 대금을 달라며 현금 1억8000여만원이 든 가방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아직 코인을 받지 못했다며 돈을 건네길 주저했지만 일당은 둔기를 든 채 돈을 달라고 위협한 후 돈이 든 가방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범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강도에서 특수공갈로 변경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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