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시·투렛장애도 장애로 인정…복지서비스 받는다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복시, 시각장애 인정 기준에 추가
강박장애, 투렛장애 등도 정신장애 인정기준 포함돼
  • 등록 2021-04-06 오전 10:00:00

    수정 2021-04-06 오전 10:0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도 시각장애로 인정된다. 또,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틱 장애’가 나타나는 투렛장애와 강박장애 등도 정신장애로 인정돼 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인 ‘복시가 있는 사람’ 이 추가된다.

또한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도 추가됐다.

투렛장애는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을 일컫는다.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며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돼 있다.

이선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돼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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