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존제약도 ‘불법제조’…9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자사 제조 4개 의약품, 수탁 제조 5개 의약품
  • 등록 2021-03-12 오전 9:32:54

    수정 2021-03-12 오전 9:32:54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보존제약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수탁제조 포함)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전국의 위·수탁 제조소 30개소에 대해 긴급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 전경.(사진=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비보존제약이 자사에서 제조한 판매용 4개 의약품과 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탁 제조한 5개 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것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9개 의약품은 △디스트린캡슐(비보존제약) △레디씬캡슐(비보존제약) △뮤코리드캅셀200㎎(비보존제약) △제이옥틴정(비보존제약) △디아젠캡슐(뉴젠팜) △아트로세린캡슐(휴비스트제약) △뮤코반캡슐200㎎(넥스팜코리아) △뮤코티아캡슐200㎎(다산제약) △티옥신정(메딕스제약)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향후 의약품 제조소 전체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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