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더민주 “선관위로부터 3번 고발당한 박선규 후보 사퇴해야”

후보자 2회 선거사무장 1회,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
  • 등록 2016-04-10 오후 5:01:48

    수정 2016-04-10 오후 5:26:27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박선규 새누리당 서울 영등포구갑 후보측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3회나 고발당한데 대해, “불법을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후보가 한때 청와대의 전직 대변인이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다. 박선규 후보는 국격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삼진아웃 판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관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후보에 이어 선거사무장 등 최측근들까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그 주인공은 박선규 새누리당 후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박선규 후보에 이어 10일 선거사무장과 선거대책본부장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박 후보 측은 후보자가 2회, 선거사무장 1회 등 총 3회에 걸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꼬집었다.

윤 부대변인은 “선관위는 박 후보가 가짜 이화여대 교수경력이 기재된 현수막, 명함 8종 10만장을 배포해 고발된 직후, 이들은 ‘실무자들의 실수로 해명이 된 사안이다. 경쟁 후보 쪽이 사실관계를 조작해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영등포갑 주민 2500명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문자메시지 발송에 앞서 박 후보측은 선관위에 문자메시지 내용을 검토 의뢰했고,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발송을 강행했다”고 전말을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선거법 위반이다. 급기야 박 후보의 선거사무장은 선관위의 출석과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응했다”며 “박 후보 때문에 후보나 선거사무장이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 혐의로 세 번 이상 검찰 고발되면 후보등록이 취소되는 ‘일명 박선규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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