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용카드·T머니 결제 가능

  • 등록 2009-11-19 오전 11:18:42

    수정 2009-11-19 오전 11:18:42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년부터 주민등록발급 등 소액 민원수수료를 신용카드나 티(T)-머니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결제방법을 신용카드·교통카드(T-머니 포함)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선·후불카드 통합 결제시스템'을 도입, 내년 1월 시범운영을 거쳐 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결제시스템은 서울시 다산플라자,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서, 서울역사박물관 및 자치구 민원센터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서류나 문화시설 입장, 각종 검사를 받을 때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신용·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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