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학습 태도 등을 문제 삼아 학생의 손가락 사이에 나무막대를 넣어 비트는 등의 체벌을 한 학원강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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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40)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지난해 7월 22~25일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수강생인 고등학교 1학년생 B군(16)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당시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 “보강 수업에 불참했다” 등의 이유를 들며 B군의 손가락 사이에 나무 막대기를 끼워 넣고 비트는 식으로 처벌했다. 또 주먹과 둔기로 양팔을 20차례 넘게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은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학생에게 가학적인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며 “A씨가 입을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해 아동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