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내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한다

8.4 공공재건축 후속 조치
용도지역 조례 개정 추진
준주거지역 400%→500% 대신 신설로 가닥
  • 등록 2020-10-13 오전 9:39:56

    수정 2020-10-13 오전 9:40:01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는 고밀도 공공재건축을 위한 용적률 500%의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8·4 주택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써, 당시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주고 층고 역시 최고 50층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존 준주거지역을 세분화해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연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서 아파트가 가능한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의 경우 △전용주거지역(1종·2종) △일반주거지역(1종·2종·3종)△준주거지역으로 나뉜다. 현재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상 400%까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준주거지역의 법적 상한선인 5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별도 신설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0%로 올리고 주거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완화할 수도 있지만 주거와 상업기능이 공존하는 당초 법 도입 취지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지자체의 용도지역 세분화를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지난 2017년 서울시가 시행한 ‘용도지역 체계 재편방안 연구용역’의 결과에서도 용도지역 세분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보고서는 준주거지역을 ‘복합주거’로 변경해 제1종 저밀에서 제4종 역세권 고밀로 나눠 용적률을 200~600%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지역의 경우에도 현재 전용주거지역에 3층 이하 저층 주거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제1종 전용주거(3층)’를 추가하고 일반주거지역 역시 3종 일반주거를 중고층(200%), 고층(250%)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용도지역 세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고밀도 공공재건축이 시행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조례규칙 심의, 공람 등의 절차가 필요해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다. 다만 연내 공공재건축 시범사업지 선정과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정부의 도시정비법 개정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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