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폭행 가해자, 국선변호인도 사임…"생각도 못했다"

  • 등록 2020-08-12 오전 9:04:05

    수정 2020-08-12 오전 9:04:0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주민 A씨가 사선 변호인이 사임한 데 이어 국선변호인도 최근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뉴시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에게 갑질,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심모씨(48) 변호를 담당했던 국선변호인이 지난 10일 사임계를 냈다.
사진=연합뉴스
심씨는 앞서 사선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이 연기된 끝에 변호인을 새로 구하지 못해 국선 변호인이 선임됐다. 그러나 국선 변호인도 사임함에 따라 법원이 새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게 됐다.

최초 국선 변호인이 사임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 변호인이 사건을 맡기로 했다가 중도 사퇴한 만큼 일정 등이 이유로 사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심씨 측 사선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혀 이달 3일 법원이 심씨에게 국선 변호인을 지정했다. 당시 심씨는 변호인 사임에 대해 “생각지도 못했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선 변호인을 새로 구하지 못했다.

심씨는 상해, 보복감금, 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지난 4월 최씨와 아파트 주차장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최씨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이후에도 최씨가 자신의 폭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채 12분이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코뼈 골절 등 추가 부상을 입었고, 이같은 사실을 유서에 남겼다.

심씨는 그럼에도 최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쌍방 폭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 구속된 뒤에도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범행 사실이 알려져 크게 논란이 되고 사회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도 경찰 출석 당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안하무인한 자세로 일관해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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