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불법파업조장 노란봉투법 강행, 국가파괴 행위”

전날 환노위 소위서 민주당 법안 처리
“이재명 대표 방탄세력 얻기 위한 악법”
  • 등록 2023-02-16 오전 10:17:56

    수정 2023-02-16 오전 10:17:56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노조의 불법 행위를 용인하는 국가파괴행위를 저질렀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이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일방 처리했다”며 “노조의 불법과 폭력에 눈감고 이를 솜방망이 처벌하자는 법을 내놓고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뿐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쟁의나 단체 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했다.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도 쟁의 행위로 인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야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처리한 후 24일 본회의 의결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안건조정 요구서를 환노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여야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 처리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행위라며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파업이나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쳐도 배상하지 않아도 되며, 선량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거대 정치집단으로 전락한 민노총의 뒷배를 얻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세력을 얻기 위해 민주당이 민노총의 청부입법자 역할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첨단전략산업특위 위원을 임명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이 특위는 여러가지 규제에 묶이지 않고 제대로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되도록 하는 특위인데 국회의장이 전문가인 양향자 의원을 배제하고 민형배 의원을 넣었다”며 “민 의원은 스스로 민주당을 탈당하고도 지금 다시 당에 돌아가려는 사람이다. 최고 전문가를 빼고 위장 탈당한 사람을 넣은 것을 조속히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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