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이유림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시행령에 맞춰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못 규제를 이제 풀어야 한다”며 “하지만 분양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조항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있어 시행령 의결을 미뤘지만 국토위에서 심의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도 늦춰지고 있다”며 “취득세 중과세 완화도 국회 문턱에 걸려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어 “국회 입법을 좌지우지하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알박기 행태는 중단돼야 하고 민생과 국민 편익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소급 완화돼 국민의 원활한 주거 이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는) 이미 1·3 대책에서 3월 시행을 발표했고 실거주 의무 없는 지방도 과도한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등 국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전매 제한 완화를 더 미룰 순 없다”며 “다만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이 안되면 분양권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만 남은 상황에서 전매 제한만 완화돼 (주택을) 팔 순 있지만 살아야 하는 입법 공백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더이상 국민을 희생시키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일어나선 안된다”며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단절하고 부동산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부연했다.
| 4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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