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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 한도를 상향했다. 기존엔 법인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장 금액이 2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이나 공제상품에 가입하면 됐지만 앞으로 그 기준이 4억원으로 높아진다. 법인이 아닌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책임 보장 하한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보장 한도 상향 규정은 보증·공제상품 개발과 전산 정비 등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액이 낮아 거래 당사자의 보호가 미흡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 과실로 매매자가 손해를 봤을 때 적어도 2억원까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한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는 낮추면서 공제 한도를 증액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도 “실제 중개 사고 현황을 보면 배상액이 평균 1억원이 안 된다”며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공제 한도를 높이는 건 회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런 반발에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타협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최종안에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바닥 상태만 공인중개사가 설명하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에게 과중한 의무를 지웠던 부분은 제거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