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등 기내면세점 수천억 수익..현금영수증은 미발급(종합)

2012년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 기내면세점 현금매출 6048억
현금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11년 전 법인세법 규정 때문
與 권칠승 "신용카드 쓰면 소득공제돼 과세형평성 어긋나"
기재부 "항공안전 우려, 해외여행 고소득자만 혜택 가능성"
  • 등록 2018-05-20 오후 3:53:09

    수정 2018-05-20 오후 3:53:09

대한항공 여객기.[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한항공 등 기내면세점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다. 항공사들은 해외여행이 늘면서 연간 수천억원의 기내면세점 수익을 올리는데 이용객들은 수년간 수백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 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내면세점 매출액 총 규모는 1조9386억원에 달했다. 이 중 현금매출액은 6048억원으로 31.2%를 차지했다.

하지만 해당 현금매출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은 없었다. 이는 2007년 12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신설되면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규칙 제79조의2제2호)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내면세점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면 소득공제를 받지만, 현금을 내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두 항공사의 기내면세 물품을 구입한 국민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약 435억4000여만원 가량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연봉 6000만원을 받는 A씨가 기내면세점에서 사용한 현금 5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자 현금 소득공제율 30%와 과표구간에 따른 소득세율 24%를 적용해 대략 3만6000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권 의원은 “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기내면세점 이용 규모도 커졌다”며 “이에 따른 행정적, 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10여년 전 제도가 계속 유지되며 기내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생활적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기내면세점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할 시에는 소득공제를 받고 있어 현금 사용자들과의 과세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해서도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정당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현행 체제에 문제가 없다”며 제도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과 실시간으로 연결돼 처리되는데, 운항 시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접속하면 항공 안전에 우려가 있다”며 “현행대로 해도 관세청을 통해 기내면세점 물량 관리가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어 세원 양성화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내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이용자들 상당수가 고소득자로 추정되는데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맞는지, 해외 항공사를 이용해 기내면세점 물품을 사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데 국내 항공사 이용객에게 추가로 현금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게 맞는지 등 과세 형평성을 면밀하게 봐야 한다”며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생활적폐’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6년여 동안 각각 1조2062억원, 732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국내 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연간 판매실적은 3000억원대다. [출처=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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