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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 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내면세점 매출액 총 규모는 1조9386억원에 달했다. 이 중 현금매출액은 6048억원으로 31.2%를 차지했다.
하지만 해당 현금매출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은 없었다. 이는 2007년 12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신설되면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규칙 제79조의2제2호)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내면세점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면 소득공제를 받지만, 현금을 내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두 항공사의 기내면세 물품을 구입한 국민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약 435억4000여만원 가량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연봉 6000만원을 받는 A씨가 기내면세점에서 사용한 현금 5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자 현금 소득공제율 30%와 과표구간에 따른 소득세율 24%를 적용해 대략 3만6000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권 의원은 “기내면세점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할 시에는 소득공제를 받고 있어 현금 사용자들과의 과세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해서도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내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이용자들 상당수가 고소득자로 추정되는데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맞는지, 해외 항공사를 이용해 기내면세점 물품을 사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데 국내 항공사 이용객에게 추가로 현금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게 맞는지 등 과세 형평성을 면밀하게 봐야 한다”며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생활적폐’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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